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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난방비 걱정이 많아질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특히 올해 겨울은 전례 없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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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제외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이고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신청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3. 7. 1 ~ 9. 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3. 10 . 11 ~ 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지원방식
요금차감 |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 |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