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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난방비 걱정이 많아질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특히 올해 겨울은 전례 없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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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에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제외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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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이고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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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12월 29일 까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3. 7. 1 ~ 9. 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3. 10 . 11 ~ 24. 4. 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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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및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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