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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전세 사기 피해는 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KBS탐사도보부 전국 다주택 임대인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임대인이 170명이 넘고, 그들이 가진 집은 약 2만 6천 채입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 곳곳에 위험이 지뢰처럼 깔려 있는 전세 사기를 피하는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전, 필수 체크리스트
1. 주변 매개가, 전세가 확인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수 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5. 선순위보증금 확인
6.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7. 전입세대 열람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후, 필수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2.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 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왜 필요하죠?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 하죠?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하죠?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고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홈텍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왜 필요하죠?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으면 됩니다.(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이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의무입니다.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왜 필요하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왜 필요하죠?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줍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가입 가능
어떻게 가입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보험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