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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5월 1일(월)부터 진행합니다.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매달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     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
6.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