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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무엇?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 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작년 2022년과 달라진 점은?

(20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2023년) 최초 1년월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렵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          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업사원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 기준 고     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     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3.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후 5년 이내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더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첨여 신청 직전 월말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도수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     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