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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린이도 5월을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도 5월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2022년에 소득이 부족했다면 정부에서 성실히 일하는 어른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는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 1천억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산 요건도 완화되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되었고 지급액도 10%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  6월 1일 ~  11월 30일 중에 신청한다면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재산요건

작년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미지급,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홑벌이, 맞벌이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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